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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

by 미셩 2020. 4. 14.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그 외 모든 지역의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하위 20%~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각각 경감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7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 평균 9만1559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 고지서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달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3~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경감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4월 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감 조건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5월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게 된다. 
  • 4월 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기존의 특별재난지역에서 받던 경감은 받을 수 없고 새로 전출한 지역의 경감 대상자 요건에 따라 경감여부가 결정된다. 
  • 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됐을 경우에도 경감률엔 차이가 없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도 경감이 적용된다. 
  •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는다. 
  •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되었어도 보수월액 변경이 되어 기준에 부합되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명세, 급여입금내역자료 등 보수월액이 변경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가입자가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해당 기간 중 경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였다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