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최대 1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각각 배우자가 1년씩 총 2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시행한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자가 육아휴직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출산전후 휴가기관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상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2020년 3월 31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에서 100%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정된 육아휴직급여 규정 자세히 보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하려는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
사업자에게도 ‘육아휴직부여지원금’ 및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부여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1개월에 30만원이 지급된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즉 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한다.
지원되는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의 경우 월 80만원이며 사용전 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사용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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