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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사업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by 미셩 2020. 3. 21.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총 1.9조원 규모이다.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신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각주:1]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올해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면내용은 2020. 6. 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각주:2]은 60%, 중기업[각주:3]은 3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2억원이며 대상자는 총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한다. 대상자는 총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각주:4]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각주:5]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116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20년 1~6월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면된다. 이때 △2020. 1. 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이 필요하다. 


5.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2020. 3. 1부터 6. 30까지 4개월간 승용차나 캠핑용차,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총 143만원이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2020년 3월~6월 사이의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15→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60%이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은 0.3% → 0.35% △100~500억원 0.2% → 0.25% △500억원 초과 0.03% → 0.06% 이다.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각주:6]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 [본문으로]
  2.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등 [본문으로]
  3.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억원 등 [본문으로]
  4.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본문으로]
  5.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본문으로]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