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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 금액과 지원방법은?

by 미셩 2020. 3. 4.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 금액과 지원방법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각주:1]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한정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은 코로나19 확진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확진자 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유지된다. 


왜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지.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금적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방법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은 3월 2째주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1.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근로자 소속 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 수급 근로자 대상 문자메시지 긴급 발송 등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