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3월 31일부터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은 현행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를 받게 된다.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4개월에서 6개월째 되는 시기에도 현행 50%에서 80%로, 상한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7개월 이후 종료일까지는 급여의 50%를 상한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1년동안 1천350만원을 받았다면, 개정령 시행 이후인 3월 31일 이후에는 300만원을 더 받게 돼 총 1천650만원을 수급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개정령이 시행되는 3월 31일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한부모가 2020. 2. 15부터 2021. 2. 14 1년간 육아휴직 중이라면 두번째월에 해당하는 3.15~4.14일의 경우 3.15~3.30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3.31~4.14일까지는 100%를 지급받게 된다.
비자발적 사유 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또 개정된 시행령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가 6개월 계속 근무하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의 업무 복귀와 계속 근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복직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만 둔 경우말고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비자발적 이유때문인 경우에도 적용되어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
아울러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대체 인력 지원금’ 등도 개선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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