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이내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사건의 대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3주와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3개월이 소요되며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특히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이 결정되면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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