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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가족돌봄 지원기간 및 긴급돌봄 비용 확대(최대 100만원)

by 미셩 2020. 4. 11.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긴급가족돌봅 비용의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부 합산의 경우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개원연기와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따라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원하는 부모을 감안해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차를 모두 소진했어도 소급 적용해 긴급돌봄비용 10일치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조치로 기존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투입돼 총 1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절차는 간소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을 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을 받아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해도 된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이래 4월 7일 현재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되어 총 53,230명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약 40%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5% 가량으로 가장 신청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