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산재보험료 경감 조치의 대상자 확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담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다. ‘고객소통’ 메뉴를 클릭한다.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결과가 나온다. 경감대상이 아닌 경우 ‘귀 사업장은 경감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알럿창이 뜬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주인 경우 경감대상자로 확인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중인 사업장이면서 경감대상인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을 여러개인 경우도 다음과 같이 경감대상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근고복지공단의 사업장 토탈서비스 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 로그인 후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는 2020년 3월~8월분 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은 2020년 4월~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경감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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