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련 정보/행정/기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반드시 필요한 이유(3.16까지)

by 미셩 2020. 2. 25.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3월 16일까지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접수받는다.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다. 단, 건설․벌목업은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2019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이다.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여,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019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상세한 작성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해준다. 덧붙여 3월 6일까지 조기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벤트도 한다. 자그마치 800명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용버홈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