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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꼭 작성해야 하나? (서식 다운로드)

by 미셩 2020. 2. 22.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승용차별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비치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서식에 맞춰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는 물론이고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출․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구분) 등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청소식 > 고시․공고 > 고시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9-16호,17호)’를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다. 


(소득세)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7호_2019.4.1).hwp

(법인세)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6호_2019.4.1).hwp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업무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500만원 이하[각주:1]라면 전액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만약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한다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500만원 초과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업무사용비율’이란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과세기간 총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것이 ‘업무용 사용금액’이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 


만약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각각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하다. 


<관련 포스팅>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6가지 예(실제 추징사례) 

  1. 종전 1000만원을 2020.1.1 이후 분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