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8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건강기능식품인 은행잎 추출물 중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주)동원에프앤비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한 ‘은행잎 추출물’로 해당 제품에서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붕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원F&B의 ‘은행잎 추출물’은 480mg, 100캡슐의 총 48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업체는 미국 Nutra Manufacturing사다.
회수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일인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분류되는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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