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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식품

동원에프앤비(동원 F&B) ‘은행잎 추출물’ 제품,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

by 미셩 2023. 8. 1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8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건강기능식품인 은행잎 추출물 중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주)동원에프앤비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한 ‘은행잎 추출물’로 해당 제품에서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붕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동원에프앤비(동원 F&B) ‘은행잎 추출물’ 제품의 앞,뒷면 사진
▲동원에프앤비(동원 F&B) ‘은행잎 추출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원F&B의 ‘은행잎 추출물’은 480mg, 100캡슐의 총 48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업체는 미국 Nutra Manufacturing사다.

 

회수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일인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분류되는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