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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식품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서 세균발육 양성…부적합 판정

by 미셩 2023. 8. 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0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사골곰탕에서 세균양성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산청군에 소재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산청자연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유형: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발육 양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균발육시험은 장기보존식품 중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에서 세균의 발육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 제품 앞면과 뒷면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산청자연식품의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은 600g로 제조일자는 2023년 7월 6일이며,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5일까지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분류되는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경상남도 산청군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에 반납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