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8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엿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엿기름은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 다음에 말린 것으로 식혜나 엿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인 ‘남양식품’이 소분판매한 제품으로 이들 제품에서 금속성이물 기준이 초과되어 정부수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남양식품의 제품은 300g으로 소분된 ‘분말 엿질금’으로 제조원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SG푸드’이며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20일까지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분류되는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납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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