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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식품

강화분말 4종서 금속성 이물 검출…신영에프에스․푸드시너지 제품

by 미셩 2023. 8.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31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강황제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경기도 광주 소재 신영에프에스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푸드시너지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 총 4종으로 이들 제품에 금속성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영에프에스의 제품은 강황 100%의 파키스탄산으로 ▲강황분말(50g) ▲강황분말(250g) ▲강황분말(500g) 등 총 3개이며 유통기한은 2026. 10. 30까지로 모두 동일하다.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 50g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 250g 및 500g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푸드시너지의 ‘고미네’ 제품도 강황 100%의 인도산으로 포장 단위가 각각 300g, 500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2025년 3월 1일까지이다.

 

▲푸드시너지의 강황분말 제품인 <고미네 >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분류되는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신영에프에스 제품)와 의정부시(푸드시너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