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7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전란액(달걀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전란액은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등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삼진 주식회사가 제조한 ‘삼진전란액’으로 이들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삼진전란액은 300ml로 포장된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4일이며 유통기한은 8월 13일까지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기관은 경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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