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31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강황제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경기도 광주 소재 신영에프에스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푸드시너지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 총 4종으로 이들 제품에 금속성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영에프에스의 제품은 강황 100%의 파키스탄산으로 ▲강황분말(50g) ▲강황분말(250g) ▲강황분말(500g) 등 총 3개이며 유통기한은 2026. 10. 30까지로 모두 동일하다.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푸드시너지의 ‘고미네’ 제품도 강황 100%의 인도산으로 포장 단위가 각각 300g, 500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2025년 3월 1일까지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분류되는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신영에프에스 제품)와 의정부시(푸드시너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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