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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키운 불법 민간자동차검사소…부실검사 이유는?

by 미셩 2019. 7. 10.


자동차의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등 불법․부실 검사를 한 민간자동차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와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의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시됐다.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기여도는 전국적으로 11.7%이며, 수도권에서는 25.3%로 1순위 배출원이다. 


민간자동차검사 업체가 부정한 검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과다경쟁’


정부는 이들 민간업소가 고객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을 일삼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하여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47곳은 검사소는 업무정지는 물론,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한편 자동참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되는데 종합검사는 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39개 출장검사소 등 98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되며 검사 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동차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만료일 이전에 불합격된 경우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기간 외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된 날 이후 10일 이내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