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가 확대 개편된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조정된 것.
2019년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용대상자는 기존의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1.3배 늘어나게 됐다.
법정 운행대수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상향되어 현재 운행대수인 약 3,200대보다 1,400여대가 추가된 약 4,600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가 확대 개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2019. 5. 7 ~ 2019. 6. 17 입법예고 되고 2019년 6월 중순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특별교통수단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044-201-387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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