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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자동차

민간합동조사단이 밝혀낸 BMW 화재원인과 BMW 리콜 등 계획

by 미셩 2019. 1. 1.

민간합동조사단이 밝혀낸 BMW 화재원인과 BMW리콜 등 계획



국토교통부가 BMW 화재사태와 관련해 2018년 12월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서를 토대로 결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MW 화재원인


민관합동조사단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으로 EGR밸브 열림 고착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냈다.


▲EGR쿨러 

*화재발생 경로 : EGR쿨러 균열 → EGR쿨러 냉각수 누수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  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하여 천공․화재 발생 


또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 현상을 확인하여 이것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일링이 계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일부 열림고착 혀상,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도 확인했다. 


다만,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독일(0.19%), 영국(0.17%)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0.14%)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규제가 강한 미국(0.03%)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한 반면 중국(0.10%)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BMW 리콜조치의 적정성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해 BMW측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BMW는 이에 대해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2018. 10. 19 추가리콜을 실시했다. 


▲흡기다기관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도 있어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GR쿨러 냉각수 끓는 보일링 현상이 EGR쿨러의 균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BMW의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여부


조사단은 BMW측이 2018. 7. 20에 이르러서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알았다고 했으나 이미 2015.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로 인해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TF를 구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2017. 7월부터는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아울러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은 리콜하지 않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추가리콜했다. 


이어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하여 리콜 이후인 2018.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했다. 

다. 


조사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치계획


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또 BMW의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