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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자동차

노후 경유차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143만원 한도)

by 미셩 2018. 12. 30.

노후 경유차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143만원 한도)



2019년 1월1일부터 1년동안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2008. 12. 31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 6. 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지원되는 내용은 지원대상자가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한도내에서 70% 감면해준다. 단, 노후 경유자동차 1대당 승용차 1대를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등록하면 된다. 



만약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을 받게 되면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의 10% 상당의 가산세를 더해 추징받게 된다. 


가령 노후 경유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