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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자동차

자동차세 2기분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by 미셩 2018. 12. 16.

자동차세 2기분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고지됐다.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로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2018년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2018년 제2기분 비영업용 승용자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 1,000cc 이하 : cc당 세액  80원
  • 1,600cc 이하 : cc당 세액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세액 200원


  • 계산방법 : 산출세액의 1/2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 차령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감소하여 12년이 경과하면 50%까지 감면됨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았다면 300원~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