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버스 CCTV 설치 의무화(2019. 9. 19부터)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19일부터 모든 버스 내에 영상기록장치(CCTV)의 장착이 의무화 된다.
현재까지는 일부 노선버스에만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가 이에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인식할수 있도록 안내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외의 영상기록 이용·제공 등이 제한되며 개인사생활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도난·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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