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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시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자동적발된다.

by 미셩 2019. 1. 2.

고속도로 통행시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자동적발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가 고속도로 통행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공유되면서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차가 작동 적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직권말소 조치하며 경찰은 형사처벌하게 된다.



그동안은 ‘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였으나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6년 2월 운행정지명령이 도입된 이후 연 2회 경찰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2014년 2,370 ▲2015년 3,535대 ▲2016년 2836대 ▲2017년 3735대에 그쳤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