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실내 유해물질 평가 8개항목의 특성과 영향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실내공기질을 평가 관리하여 차량 내장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2017년 11월 마련된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실내공기질을 조사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되어 총 8개 물질을 평가하게 된다.
8개 평가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이며 그 특성과 영향은 다음과 같다.
*권고기준 단위 : 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권고기준 210
- 강한 자극성냄새(냄새역치 : 0.8 ppm)를 갖는 가연성 무색기체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을 침해
- 정서적 불안,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위의 손상, 암(편평상피세포의 암종)유발 등
- 0.2ppm 눈에서의 자극이 시작되고, 30ppm에선 질병증상이 나타나며, 100ppm 이상에서 1분이상 노출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음
벤젠(Benzene) - 권고기준 30
- 피부와 눈이 따갑고 마시면 극히 위험해 심할 경우 백혈병을 유발 및 임파암과 혈액암의 발생율 증가
- 만성중독, 피로, 두통, 식욕부진
- 인체의 유입허용한계 농도는 10ppm이며, 단기 흡입 한계치는 30분간 75ppm.
- 50ppm 이상 불쾌감, 아픔을 초래하고 150ppm이상 60분노출되면 자각상실 및 사망
자일렌(Xylene) - 권고기준 870
- 단기적으로 신경자극, 경미한 흡입 해도 화학적 진폐증, 열, 오심, 두통, 기억력저하, 의욕상실 등을 유발
- 장기적으로 피부염, 각막 훼손 등을 유발하며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영향(신장기능과 생식기능 손상)
- 독성고려 건강보호농도는 0.2ppm
에틸벤젠(Ethylbenzene)- 권고기준 1,000
- 고농도 흡입시 폐와 중추신경계, 저농도 장기노출시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침
- 5000ppm : 견딜수 없는 자극 유발
- 2000ppm : 즉각적인 심한 눈의 자극, 최루와 같은 경미한 코의 자극 유발
- 1000ppm : 빠르게 내성이 생기는 자극과 취루의 유발
- 200ppm : 일시적인 눈의 자극
스티렌(Styrene) - 권고기준 220
- 단기적으로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높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
- 장기적으로 많이 노출되면 신경,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주며 뇨 중 25ppm이면 중추신경계 영향(발암잠재력 가짐)
- 20ppm : 기관지 자극 유발
- 48ppm : 기초마취 현상 발생
- 100ppm : 급성 독성으로 눈, 기도 점막 자극, 중추 신경계 위축
톨루엔(Toluene) - 권고기준 1,000
- 단기적으로 중추신경계 자극으로 구토, 위에 영향, 신경계통의 이상(마취)
- 장기적장기 : 혈뇨증, 단백뇨, 떨림, 구토 유발(간, 신장의 무게변화)
- 노동위생상 허용농도는 100ppm
아크로레인(Acrolein) - 권고기준 50
- 상온에서 황색 또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코를 톡 쏘는 냄새 또는 달콤한 냄새 남
- 눈물 흘림. 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 있음. 고농도 흡입시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음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 권고기준 300
- 에탄올의 대사산물로써, 음료, 담배 등 다양한 노출원, 단기간 노출시 눈, 피부, 호흡기계를 자극 유발 장기간 노출시 호흡기에 폐염증, 발암 영향 가능성이 있음
- 0.155ppm : 후각상피의 퇴화
- 12.4ppm : 기관지 수축
- 24.9ppm : 눈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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