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일, 시중에 유통중인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경상북도 고령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해단지에서 판매한 2종으로 이들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벤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는 방부제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해단지의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물냉면 양념장(2kg) - 유통기한 2024. 6. 22인 제품
- 만능 양념장(2kg) - 유통기한 2024. 6. 22인 제품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기준 규격은 0.2 이하이며 해단지 물냉면 양념장에는 0.29, 만능 양념장에는 0.59가 각각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분류되는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경상북도 고령군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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