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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2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에 위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홈플러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유형: 기타 식물성유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kg(기준: 2.0㎍/kg 이하)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벤조피렌은 유전변이성과 발암성을 가지는 5개의 링 구조의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300~600℃의 온도 사이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생성된다고 알려졌다.

 

또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는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 담배연기에 존재한다고 밝혀졌다.

 

홈플러스 포도씨유의 앞면 뒷면 모습
▲홈플러스 포도씨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홈플러스의 ‘포도씨유’의 원산지는 스페인으로 500ml 및 1,000ml 단위로 포장되어 있다.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1일까지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심각한 위해로 분류,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는 ‘1등급’이며 회수기관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02-3459-8000)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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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1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유기농 주스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 ‘유기농 ABC주스’ 제품의 앞면과 뒷면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 ‘유기농 ABC주스’

 

식약처에 따르면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이 제조판매한 ‘유기농ABC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의 ‘유기농ABC주스’는 100ml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2024년 8월 1일이다.

 

유기농사과농축액은 터키산, 유기농 당근농축액과 비트농축액은 독일산이다. ABC 주스는 사과(Apple)와 비트(Beet), 당근(Carrot)을 갈아 넣은 주스로 칼로리는 낮은데 비해 수분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분류되는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충청북도 보은군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1688-1605)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 ‘유기농 ABC주스’ 세균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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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1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됭메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주)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유형: 기타 식물성유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2㎍/kg(기준: 2.0㎍/kg 이하)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이델 포도씨유’는?

벤조피렌은 유전변이성과 발암성을 가지는 5개의 링 구조의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300~600℃의 온도 사이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생성된다고 알려졌다.

 

또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는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 담배연기에 존재한다고 밝혀졌다.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 앞면과 뒷면 사진
▲하이델 포도씨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하이델코리아의 ‘하이델 포도씨유’는 500ml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2024년 11월 7일까지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심각한 위해로 분류,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는 ‘1등급’이며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031-768-4030)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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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0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사골곰탕에서 세균양성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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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산청군에 소재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산청자연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유형: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발육 양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균발육시험은 장기보존식품 중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에서 세균의 발육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 제품 앞면과 뒷면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산청자연식품의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은 600g로 제조일자는 2023년 7월 6일이며,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5일까지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분류되는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경상남도 산청군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에 반납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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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보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ly j님의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10일, 시중에 유통중인 멘보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실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브라더스팩토리 ▲부산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경기도 하남시의 (주)정직에프앤씨 ▲경기도 하남시의 (주)성공에프앤에스가 각각 수입 판매한 총 6종의 제품으로 이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달걀)' 사실이 확인됐다.

 

브라더스팩토리 멘보샤의 앞면과 뒷면
▲브라더스팩토리 멘보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4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이씨인터네셔날 냉동멘보샤의 앞면과 뒷면
▲아이씨인터네셔날 냉동멘보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멘보샤 제품과 소비가한은 다음과 같다.

 

  • 성공에프앤에스 ‘멘보샤’(600g) : 2023-08-04, 2023-08-11, 2023-10-15, 2023-11-01, 2024-01-02, 2024-02-05, 2024-02-17, 2024-05-03, 2024-06-06, 2024-08-06, 2024-08-29, 2024-11-25, 2024-01-03, 2025-02-09, 2025-03-16, 2025-04-16, 2025-04-17, 2025-04-27
  • 성공에프앤에스 ‘THE 바삭한 새우멘보샤’(600g) : 2025-02-09
  • 성공에프앤에스 ‘튀긴 냉동 멘보샤’ : 2022-10-15
  • ㈜정직에프앤씨 ‘멘보샤’ : 2023-08-07, 2023-08-15, 2023-10-22, 2023-11-02, 2023-12-21, 2024-01-10, 2024-04-13, 2024-06-15, 2024-06-23, 2024-07-04, 2024-08-04, 2024-09-06, 2024-10-17
  •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냉동멘보샤’(500g) : 2025-10-06, 2025-11-21
  •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 ‘멘보샤’(500g) : 2024-08-18, 2024-09-27, 2024-10-25, 2024-11-27, 2025-03-01, 2025-04-02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심각한 위해로 분류,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는 ‘1등급’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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