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콜 정보/자동차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의무

by 미셩 2017. 11. 12.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의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등도 의무화된다. 


시행시기는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는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승합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 7월 1일부터다. 


의무화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등은 다음과 같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차량이 전방에 충돌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센서가 감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그래도 운전자가 멈추지 않으면 최대감속도의 30%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강제로 멈추는 장치다. 


졸음운전이 치명적인 사고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사고예방 및 심각한 사고의 감소에 기여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원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밟는 등 차로를 이탈한 경우 카메라가 주행 차선을 인식해 경보음이 울린다. 


기본적으로 졸음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차로이탈 경보장치의 차선검출


▲차로이탈시 경고정보 제공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최근 출시된 차에 기본옵션으로 장착하는 장치로 다음의 3종류가 있다.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후방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장치

  •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 후진시 운전자에게 후방 보행자 접근상황 알림

  •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후진시 보행자에게 후진중임을 알림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를 가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자동차가 출발한 직후 또는 감속하면서 속도가 20km/h 미민인 구간에서는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했다. 


 ①자동차가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된 상태이며 경고음 발생 선택사항

 ②자동차가 출발한 후 저속 주행하는 구간으로서 경고음 발생 의무

 ③차속이 특정속도(20km/h)를 초과하는 구간으로서 경고음 발생 선택사항

 ④차속이 특정속도(20km/h) 이하로 떨어져 저속 주행하는 구간으로써 경고음 발생 의무

 ⑤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이며 경고음 발생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