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1 코로나 극복, 사업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총 1.9조원 규모이다.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신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올해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면내용은 2020. 6. 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2억원이며 대상자는 총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간.. 2020.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