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과실일 경우1 차량끼리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방법 차량끼리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방법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현장을 찍고 블랙박스로 사고 상황을 확인한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카메라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함부로 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서는 안된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없다면 자인서에 서명을 받고 차를 옮긴다.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보험증서를 보고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보험기간만료기간이 언제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의 차 위치, 스키드마크, 차량번호를 표시한다. 목격자를 찾는 것도 잊지말자. 만약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증거와 증인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 2017.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