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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자동차

차량끼리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방법

by 미셩 2017. 9. 25.

차량끼리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방법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현장을 찍고 블랙박스로 사고 상황을 확인한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카메라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함부로 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서는 안된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없다면 자인서에 서명을 받고 차를 옮긴다.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보험증서를 보고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보험기간만료기간이 언제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의 차 위치, 스키드마크, 차량번호를 표시한다. 


목격자를 찾는 것도 잊지말자. 만약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증거와 증인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나중에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인과 같이 병원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과실일 경우


간단한 응급처리 요령을 알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는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면 아예 보험회사에 처리까지 맡기는 것이 좋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면 종합보험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만약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경찰서에 모든 사고를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물적 사고나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없다.



쌍방이 모두 과실일 경우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사고경위를 적어 놓은 뒤, 사진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쌍방과실은 벌점은 과실이 많은 쪽만 받지만, 손해배상은 과실 비율에 따른다. A와 B의 과실이 7대 3이라면, 벌점은 A만 받지만 보상액은 7대 3으로 나눠야 한다. 


나중에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나 경찰,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진술서는 반드시 읽어 보고 잘못된 점은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