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 방법
경미한 자동차 교통사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하면 편리하다.
즉 보험사 직원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교통사고에 유용하다.
물론 최근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있어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차량에 비치해 두고 유사시 활용하면 사후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1. 협의서 양식을 운전자 모두가 작성ᆞ서명한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되는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므로 항상 차량에 비치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본 양식을 사고현장에서 각 당사자(운전자)가 함께 작성ᆞ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보험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등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협의서를 보험사에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본 협의서를 Fax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협의서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3. 사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작성된 협의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청구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4. 협의서를 작성ᆞ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위 양식은 단순히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등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보험사로 함께 제출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6. 협의서 양식은 손해보험협회, 각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방법
1. 사고일시는 년 월 일 및 오전, 오후를 구분한 시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사고장소는 인근의 큰 건물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사고당시 날씨는 해당란에 ∨표기해 준다.
4. 차량번호, 주민번호, 운전자 성명과 연락처, 주소, 가입보험회사 등은 정확히 기재한다.
(운전자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뺑소니사고로 오해를 받지 않는다)
5. 차량파손부위에 ∨표기를 하며,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를 기재한다.
(야간, 악천후 등으로 인해 피해내용에 대한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기재하고 ‘다음날에 다시 확인한다’는 등의 메모를 기재한다)
6. 사고약도는 알기 쉽게 차로 및 큰 건물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차량 위치, 접촉상황 등을 그린다. 파손정도 및 특이사항에 대해 서도 가급적 자세히 기술한다.
7. 각 사고차량 운전자는 각각의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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