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텍 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7대 과징금…적차시 후축 하중 이상
국토교통부가 2018년 3월 15일, (주)오텍에서 제작·판매한 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해당 2개 차종이 적차시 후축 축하중의 무게가 10톤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자동차의 축하중은 10톤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차시 후축 하중
또한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위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차량은 2015. 11. 1 ∼ 2016. 1. 7 제작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26대와 오텍뉴파워 냉동탑차 1대 등 총 27대이며 (주)오텍에서는 이번 축하 중 초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차량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최대적재량을 줄여 적차시 후축 축하중을 10톤 이하로 조정(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하여 조치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텍 02-6965-152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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