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하이브리드 1440대 리콜 및 과징금 부과…긴급제동신호장치 위반
국토교통부가 2018년 3월 15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및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등 2개 차종 1440대를 리콜조치했다. 또한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장치의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위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및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등 해당 차량은 제동 등과 관련된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 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뒷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긴급제동신호장치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항의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한다”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차량은 2016. 12. 1 ∼ 17. 5. 4 제작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1,398대 및 2016. 11. 24 ∼ 2017. 5. 11 제작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42대 등 총 1440대이며 2018. 3. 15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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