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성과와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이후 1개월여동안 총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15,496건) → 서울시(6,271건) → 인천시(5,138건) 순이다. 4대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은 구역은 다음표와 같이 횡단보도(52.3%)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 교차로 모퉁이(21.8%) → 버스정류소(15.9%) → 소화전(10%) 순이었다.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구역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금지 표지판앞이나 황색선, 소화전 앞 적색 연선에 주정차한 차량. 단, 소화전 옆이라도 .. 2019.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