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CBR1000S11 혼다 CBR1000RA 등 2개종류 오토바이 28대 리콜 혼다 CBR1000RA 등 2개종류 오토바이 28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CBR1000RA 및 CBR1000S1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 28대를 리콜조치했다. ▲CBR1000RA 리콜조치된 혼다 CBR1000RA 및 CBR1000S1 등 2개 차종은 연료주입구 마개(연료캡)의 고무 패킹의 제작이 잘못되어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연료탱크 부식 및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연료 캡 리콜대상은 2017. 4.21 제작된 CBR1000RA 17대 및 2017. 3. 1.∼2017. 4. 27 사이에 제작된 CBR1000S1 11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에서 개선된 부품으.. 2018.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