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CBR1000RA 등 2개종류 오토바이 28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CBR1000RA 및 CBR1000S1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 28대를 리콜조치했다.
▲CBR1000RA
리콜조치된 혼다 CBR1000RA 및 CBR1000S1 등 2개 차종은 연료주입구 마개(연료캡)의 고무 패킹의 제작이 잘못되어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연료탱크 부식 및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연료 캡
리콜대상은 2017. 4.21 제작된 CBR1000RA 17대 및 2017. 3. 1.∼2017. 4. 27 사이에 제작된 CBR1000S1 11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환 및 수리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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