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시빅1 혼다 시빅(CIVIC) 196대 리콜 혼다 시빅(CIVIC) 196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10월 26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시빅(CIVIC) 196대를 리콜조치했다. 리콜조치된 혼다 시빅은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혼다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따르면 제동액 저장장치 덮개에 경고문구(브레이크액 기준 및 취급주의사항 등)를 표기하여야 한다. 혼다 시빅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이다. 리콜대상은 2017.03.1 ∼ 2017.7.13에 제작된 혼다 시빅 196대이며, 2017. 10. .. 2017.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