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 금액과 지원방법은?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 금액과 지원방법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 2020.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