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1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의무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의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등도 의무화된다. 시행시기는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는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승합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 7월 1일부터다. 의무화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등은 다음과 같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차량이 전방에 충돌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센서가 감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2017.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