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기분 부과기준1 자동차세 2기분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자동차세 2기분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고지됐다.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로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2018년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2018년 제2기분 비영업용 승용자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000.. 2018.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