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1 뺑소니 사고부담금 신설, 외제차 사고보상 공통기준 적용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뺑소니 사고부담금 신설, 외제차 사고보상 공통기준 적용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 부과되고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방법 개선 ▲자차담보 전손(全損)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차량 폐차 확인시 의무보험 해지 허용 등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8.5.29.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 현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뺑소.. 2018.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