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령1 고장잦은 새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레몬법’ 내년 1월본격 시행 고장잦은 새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레몬법’ 내년 1월본격 시행 새로 구입한 신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31일 입법예고했다.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레몬법(Lemon Law)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Q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A.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2019년 .. 2018.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