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1 육아휴직제도란? 신청방법은? 사업자에게는 어떤 지원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최대 1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각각 배우자가 1년씩 총 2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시행한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자가 육아휴직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출산전후 휴가기관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상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2020년 3월 31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에서 100%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정된 육아휴.. 2020.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