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텍뉴파워 냉동탑차1 오텍 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7대 과징금…적차시 후축 하중 이상 오텍 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7대 과징금…적차시 후축 하중 이상 국토교통부가 2018년 3월 15일, (주)오텍에서 제작·판매한 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해당 2개 차종이 적차시 후축 축하중의 무게가 10톤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6조의 “자동차의 축하중은 10톤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차시 후축 하중 또한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위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차량은 2015. 11. 1 .. 2018.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