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골곰탕 세균1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서 세균발육 양성…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0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사골곰탕에서 세균양성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산청군에 소재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산청자연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유형: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발육 양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균발육시험은 장기보존식품 중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에서 세균의 발육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산청자연식품의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은 600g로 제조일자는 2023년 7월 6일이며,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5일까지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