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서 제출1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반드시 필요한 이유(3.16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3월 16일까지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접수받는다.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다. 단, 건설․벌목업은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2019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이다.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2020.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