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AMG E63 4MATIC1 벤츠 AMG E63 4MATIC 승용차 1대 리콜 벤츠 AMG E63 4MATIC 승용차 1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7월 2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AMG E63 4MATIC 승용차 1대를 리콜조치했다. 리콜조치된 벤츠 AMG E63 4MATIC 차종 1대는 엔진터보차저의 오일공급라인이 잘못 제작되어 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오일이 엔진의 뜨거운 부품에 닿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출력,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엔진보조장치이다. 리콜대상은 2017.3.28 제작된 AMG E63 4MATIC 1대이며 2017.7.21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오일공급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08.. 2017.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