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 밴1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2,718대 리콜…후진경고음 미설치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2,718대 리콜…후진경고음 미설치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5일,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2,718대를 리콜조치했다. ▲다마스 밴 리콜조치된 다바스 밴 등 4개 차종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장치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는 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 2018.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