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VIO171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중량 허용오차 초과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중량 허용오차 초과 국토교통부가 2018년 5월 10일, (주)YK건기에서 수입·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시정조치된 굴삭기 VIO17 모델은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여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를 발견했다.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kg을 넘긴 것. ▲굴삭기 제작동일성조사는 건설기계 형식에 대한 승인·신고한 사항과 실제 판매되는 제품 사항이 동일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불일치할 경우 등록된 장비에 시정(리콜) 조치하는 건설기계 사후관리제도이다. 해당 굴삭기는 2011. 11. 1 ∼ 2014. 12. 31 제작된 굴삭기 VIO17 575대이며 (주)YK건기에서는 이.. 2018.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