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황분말 리콜1 강화분말 4종서 금속성 이물 검출…신영에프에스․푸드시너지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31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강황제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경기도 광주 소재 신영에프에스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푸드시너지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 총 4종으로 이들 제품에 금속성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영에프에스의 제품은 강황 100%의 파키스탄산으로 ▲강황분말(50g) ▲강황분말(250g) ▲강황분말(500g) 등 총 3개이며 유통기한은 2026. 10. 30까지로 모두 동일하다.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푸드시너지의 ‘고미네’ 제품도 강황 100%의 인도산으로 포장 단위가 각각 300g, 500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 2023. 8. 3. 이전 1 다음